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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어느정도 하다보면
관심이 갈수 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관세나 부가세등의 세금입니다.
이번시간엔
200달러 관세 와 $150 관세의 기준
즉 어떤 경우, 어떤 상품일때
200달러가 기준이 되고
$150만원 기준이 되는지
쉽고, 다이렉트하게 파악해볼게요^^
우선,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등등등 어떤 나라건간에
국내 반입되는 순간 '수입품' 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자가 사용 인정기준으로
미화 $150 로 두고 있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 반입되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즉. 기준은 $150 이라는것이에요^^
얼마전까진 이 기준이
국제 배송비를 폼함하여 15만원이었으나
최근 $150 로 변경되었고.
국제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은
순수 해외쇼핑몰 결제가
(상품가 + 자국내 배송비 + 자국내 세금)
의 총액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의 FTA 무역협정을 통해
이 면제 기준이 200달러까지로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200달러 관세 기준이
생겨나게 된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이
이 기준에 포함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 상품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50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에는
비타민, 건강보조제, 영양제, 기능성 화장품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특수한 상품을 제외한
우리가 흔히 직구를 많이 하는
의류, 신발, 가방, 지갑, 핸드백, TV, 노트북
등등등 대부분의 품목은
미국에서 직구할때
200달러까진 관세나 부가세등의
세금이 면제되는것입니다.
흔히 면제가 되는 면세한도를 나눌때
2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관세면제되는 품목을 목록통관,
150달러 면제는 일반통관 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금액이 주가 아니라
목록통관이기에 200달러까지 면제,
일반통관이기에 150달러까지,
요렇게 앞뒤가 바뀌어야 하지만요^^
자 결론을 내보면
200달러 관세 기준은
오로지 미국에서 직구하는 것만,
그중에서도 목록통관이라고 하는
먹거리나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
대부분의 품목만 된다는것!
그외 일반통관 상품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는
$150 라는것!
도움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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