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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고소기간의 제한은 사라졌지만 범죄행위 당시로부터 오랜시간이 지난 탓에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한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1)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2)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3)검사가 만약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조 제1항).
4)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에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5)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을 한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소년법 제54조).
다만 이렇게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진행할 뿐, 소멸시효처럼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먼저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지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만약 공소시효 완성사실을 간과하고 유죄나 무죄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항소·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특별법상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되게 됩니다(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1항). 또한 성폭력범죄는 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2항).
반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한 성폭력범죄, 강간 등 살인의 죄 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특정한 경우의 성범죄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불기소처분이나 면소판결을 받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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