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초생활수급자 뜻,기초생활수급자 군면제,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나이,기초생활수급자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영어로,기초생활수급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 신청방법 2018년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2018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2018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71만 9,005원
· 2인 가구: 122만 4,252원
· 3인 가구: 158만 3,755원
· 4인 가구: 194만 3,257원
· 5인 가구: 230만 2,759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 등 자세한 부분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기타정보
주거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진 하단의 사업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전화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hông có nhận xét nào:
Đăng nhận xét